하나금융연구소의 책 대한민국 부자보고서 관련한 마지막 글이다.
제5장 상속과 증여 그리고 절세
부자의 상속 증여 절세법
-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명목상으로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50%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에 이어 2위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상속 증여세율이 15%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하지만 이건 억울한 측면도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봉이 늘어날 수록 세금과 4대 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다 내고 받은 돈에서도 물건을 살때마다 간접세인 VAT(부가가치세)를 냈다. 도대체 어디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낸 것이다. 그리고 돈을 불리겠다고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하고 보유할때마다 또 세금을 냈다. 필수재인 주택이지만 1주택일지라도 취득세를 낸다. 물론 돈을 불렸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죽으면 다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상속세인데, 지난 10년간의 증여금액과 합쳐서 계산한다. 그래서인지 상증세라 부르는데, 그 세율이 너무 높다. 혹자는 공제액이 5억 정도로 높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 힘들게 일군 기업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경우도 무척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래는 대표적 사례이다.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에 대한 이야기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0736?sid=105
“상속세 60%, 국가가 상속 받나?” 故김정주 상속세 폭탄 덕에 나라만 ‘주식부자’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 되겠다” 약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폭탄을 떠안았던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결국 현금 대신 회사 주식 일부를 국가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n.news.naver.com
증여 시점은 자산 가격 하락기
- 높은 세율을 감안하면 자산가격이 상승하기 전이나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때가 증여의 적기이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대주주라면 금융위기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증여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예를 들어 현재 저평가이나 10년 후 재개발이 예상되는 주택의 증여는 좋은 것이다.
▶ 대주주 증여의 경우, 한국 주식의 고질적 문제로 얼마전 대통령 간담회에서 경제 유투버 슈카 역시 대통령께 개선을 요청하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지 북한 핵이 아니란 사실!! (나도 대주주의 나이가 많으면 그런 기업은 왠만하면 잘 안 산다. 가격을 올리면 가업 승계가 안되니 주식 가격을 누르려는 경향이 보인다.)
:: 이건 사실 나의 블로그에서도 자세하게 강조를 하였었다. 꼭 읽어보시라.
부의 이전을 미루지 마라 1편 증여와 상속
최초 작성된 글이 긴 관계로 2편으로 나눠서 연재하며, 글이 길어서 사진도 최소한만 넣었음. “ 부의 이전을 미루지 마라 (feat. 증여와 상속, 그리고 유언장) ” >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던 어느
moneyblog.donk.kr
부의 이전을 미루지 마라 2편 상속과 유언장
★ 부의 이전을 미루지 마라 1편 ★ https://moneyblog.donk.kr/9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거 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은 무척 까다롭다. 그러니 투자를좋아하는 여러분은 해당 사항을 찾기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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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자.
- 부자는 항상 경제 환경이나 세제 변화 등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면서 투자 시점이나 증여 시점에 대한 타이밍을 가늠한다. 증여 대상 자산의 가격 변화도 부자들의 증여 시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지만,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자의 증여 계획이 증가하였다. 현 정부는 그 반대이다. 결국 부자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세금인 셈이다. 이렇듯 부자들은 세금에 매우 민감하다.
신탁상품이나 가족 법인 설립
- 최근에는 신탁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부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상속 발생 시 가족간의 분쟁 없이 안전하게 상속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언이 없을 경우 가족 간 협의 분할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이 때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고, 공증된 유언서가 있어도 유언 집행인이 유언서대로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금융 자산의 경우 공증 유언서가 있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최종 유언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 '유언대용 신탁'이다.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금융회사와 계약한 대로 유언서 내용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집행 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유언대용신탁을 맡는 금융회사도 한정적이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년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료로 충당하면서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전세를 주고 운영중이라면 매년 약 5백만원 정도 나오는 비용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감당하는게 잠재적 부담이다. 우리가 언제 돌아갈 지 않다면 이런 고민을 하겠는가!
-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증여 방법으로는 가족법인도 있다. 가족 법인은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법인을 말한다. 가족 법인을 통해 상가를 구입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1) 자금 출처 측면에서 유리 - 상가를 개인 명의로 매수하면 각자 지분만큼의 자금이 필요해 자녀에게 많은 현금 증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하면 자본금에 대한 자금 출처만 밝히면 된다.
2)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세 가능 - 개인 명의로 매수할 경우 본인의 지분율만큼 상가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만약 고소득자라면 많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감당해야 한다.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법인의 소득이므로 개인 소득과 별개로 과세된다. 법인의 배당을 받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개인소득을 받는 시기를 이연하거나 조절 가능 - 법인의 경우 배당은 주주가 원하는 시기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을때 배당하면 된다. 이때에는 전체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에 세금이 낮아진다. 개인 명의로 운영하면 매년 이익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분배해야 하지만 법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
:: 다만, 법인은 개인의 통장으로 넘기려면 법인 세금 + 개인 세금 (배당 혹은 급여 등)을 한번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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