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 경제 상식 및 뉴스

퇴직연금 변경을 고민중이라면, DB형 DC형의 차이점과 DC형 도입배경을 알아보자.

by Richone 2024. 2. 13.

퇴직연금 DC형(난 현재 DB형)으로 바꿀지 고민인데 이 부분은 검색을 해도 잘 이해가 어렵고, 내용도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집대성해서 글을 써보려 한다. 찾을 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과정부터 알아보자.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고용노동부 해석)

-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책임지고 직접 운용

- 근로자는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 불가 (중도인출 예외는 있음)

/KB 국민은행

 

* DB 퇴직금 계산방식 : 3개월 평균 임금 * 재직기간이므로,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이 중요함

임금피크제에 걸린다면 그 전에 반드시 DC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많으니 참고 요망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다.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을 근로자 계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가 계좌 운용 책임

- 수수료 부담주체 : 회사

- 근로자 추가 납입이 가능함

 

>> 한마디로 회사는 요만큼 줄테니 (리스크 다운), 그 다음부터는 니가 알아서 해라는 제도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KB 국민은행

 

* DC 퇴직금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 or -)

 

 

얼핏봐서는 뭐가 더 나에게 이득인지 알기 힘들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혹은 노동부에서는 왜 이 제도를 도입했을까? 회사든 노동자든 누군가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구글 Gemini를 통해 요약한 결과는 우선 아래와 같다.

 

한국 퇴직연금제도(DC형) 도입 배경 및 시기

도입 시기: 2008년 7월 1일 [ 덧, 06년 도입, 08년 5인미만 사업장 도입으로 보임]

도입 배경: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 기업의 부담 증가: 퇴직금 부채 누적, 경영 악화
- 근로자의 불안정한 노후 소득: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 규모 변동, 미지급 위험
-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도입 목적: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분담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화자본시장 활성화

>> 뭐지? 기업을 도와 주기 위해서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는 느낌이 물씬~, 그리고 기업의 재정 상황이나 미지급 위험이 없다면 굳이 ....그렇다면 원 취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가? 그럼, 기업의 부담이란 무엇일까? 위에서 본 것 처럼 자산 운용이 매해 +5% 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 기업조차도 마이너스 칠 수 있으니, 수익을 못 내고 충당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분들은 분명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매년 일정 비율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개인 계좌 관리: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 수익은 개인 계좌에 귀속
- 투자 선택 권한: 근로자가 투자 상품 선택
- 수령 방식 선택: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음...기업도 잘 못 하는 자금 운용을 개인이 책임지고 운용하라는 건데...혹시 회사입장에서 퇴직금 위험부담을 떠넘기려는것은 아닐까? 찾아보니 06년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08년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교체 시기였다. 06년 도입이라면 아무래도 회사보다는 노동자를 위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했다. 좀 더 찾아봐야겠다.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 기업: 퇴직금 부채 감소, 경영 안정화 >>기업은 확실히 맞는말임
- 근로자: 노후 소득 안정화, 투자 경험을 통한 자산 증식 >>엥? 노후 소득 안정화? 투자경험? 말되냐? 근로자는 이거 아니어도 주식 투자 가능하고, 정해진 퇴직금 받는게 더 노후 소득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나?
-기회국가: 자본시장 활성화, 경제 성장 >>이건 무슨....말임? 주식 시장 밀어준다는 말로 들리는데...

 

어쨌든든 사실 여부의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구글링을 하다보니, 과거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고민한 흔적을 찾았다. [경인지방 노동청 평택지청 : 퇴직연금제 설명자료 , 2006년 6월]

 

이 설명자료의 첫번째에 도입배경이 나온다.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여기서 사용자란 회사를 의미한다. 회사한테는 큰 부담인것은 위의 내용에서도 맞음. 근로자에게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임. 즉, 위 아래 내용을 보면 이 제도는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물론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근로자의 위험은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그럼, 정말로 이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되었냐 하면, 그 아래에 이런 설명이 뒷받침해 준다.

 

□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

 

□ 그러나 국민연금 ․ 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며 경영계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

 

역시나 예상대로, 경영계에서 이 제도 변경(DB에서 DC형)을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유리한 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 본 적 있나? 불리한 것을 개정하자고 주장하지.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또 하나 붙는다. 이렇게 DB형에서 DC형으로 넘어갈때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즉, 근로자에게 마냥 이득이라면 이런 조항을 붙일 이유가 없다. 근로자가 선택했다면 그 이후는 근로자가 책임지라는 뜻이고 이는 사용자의 면피 조항 같은 것이다.

 

https://www.moel.go.kr/local/pyeongtaek/common/downloadFile.do?file_seq=21171347680&bbs_seq=55551&bbs_id=LOCAL1

 

좋다. 대충 흐름은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차례이다.

 

★ 같이 읽어야 하는 글 ★

 

2024.02.13 - [4. 경제 상식 및 뉴스] - 퇴직연금 - DB형, DC형 그리고 IRP 차이

 

퇴직연금 - DB형, DC형 그리고 IRP 차이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았다. 이 둘 차이를 아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느닷없이 IRP란 것도 튀어나와서 혼란스럽다. ★ 이전 글 ★ 2024.02.13 - [4. 경제 상식 및 뉴스] - 퇴직연금

moneyblog.donk.kr

 

2024.02.14 - [4. 경제 상식 및 뉴스] - 퇴직연금 DC형 Q&A 정리

 

퇴직연금 DC형 Q&A 정리

여러 게시판과 내용들을 두서없이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1. DB형은 정산할 때까지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 돈을 퇴직연금계좌(IRP)에 넣고 근로자가 돈을 운영하는 것이 DC형 전환이다. (?) 이에 따

moneyblog.donk.kr